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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2021년 개업자 제출서류, 온라인 채팅)

 

손실보상
소상공인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2021년 개업자 제출서류, 온라인 채팅 방법 관련하여 알아봅니다.

미리 정부 소상공인 DB 에 편입되어 신속지급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상관없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께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손실보상금이 본인의 예상에 비해 너무 턱없이 적은 분들 그리고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소상공인 확인보상 절차와 확인요청은 하기와 같은 내용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확인보상 : 신속보상 지급 금액에 동의 할수 없는 경우 진행, 보상금 정산 기준에 대한 서류 필요
    • 확인요청 :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진행,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

     

    일정은 7월 5일부터 하기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업로드 등 온라인 신청에 대해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일정

     

    또한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문의는 온라인 콜센터 1533-3300 에서도 가능하지만 콜센터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온라인 채팅상담 바로가기

    온라인상담온라인상담
    소상공인 온라인 채팅 상담

     

     

     

     

    2. 확인보상, 확인요청 증빙서류 (2020, 2021년 개업자)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의 경우 각각 증빙서류의 성격이 다릅니다. 

    확인보상, 확인요청 둘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인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금의 정산 방식에 대해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정산 방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이행일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1년 개업자는 예외적으로 21년 귀속 증빙서류를 인정합니다. 

    증빙서류
    증빙서류 인정범위

     

    제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은 기본 필수입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 을 정정하고자 할때
    • 손익계산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장 서명날인 확인, 2019~ 2021년 중 해당년도 귀속)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임차료 지출 내역 (통장사본, 계좌 이체 내역 등)

     

    시설분류 및 방역조치 일정을 정정하고자 할때 (관할 지자체 발급)
    • 시설분류 확인서 (시설분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확인요청

    확인요청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대상자 재확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사례는 하기와 같습니다. 

     

    • 직접판매 홍보관
    • 마사지, 안마 업소
    • 비영리 법인
    •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원), 교습소, 독서실
    • 2021년 개업자
    • 법률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준대기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률에 따른 중견기업 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분류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관할지자체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및 현장사진 함께 제출 필요
    • 시설 분류 확인서 발급시 1주소당 사업자 1인 발급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 교습소, 비영리 단체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 학원의 경우 시설 분류 확인서 (관할 교육청 발급)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경우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20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중견기업 연관 법인
    • 월별손익계산서 (하기 요건 참조)
    • 주주명부

     

    이외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일정

    이상 상기 두 절차에서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절차이지만 반드시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일정과 관련서류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예전 2021년 4분기, 3 분기 이의신청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안내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손실보상
    지난 손실보상 이의신청 공고를 확인가능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2020년, 2021년 개업자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준비 잘 하셔서 보상금 혜택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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