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지급일정이 6월 확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정기 지급일정은 언제인지 그리고 기한 후 추가신청도 가능한지 확인해봅니다.
반기 신청 지급은 6월이지만 정기신청 지급일정도 6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5월 정기신청하신 분들은 9월 이르면 8월에 받게 되실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 신청 정규기간인 5월 이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확인해 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6월 28일이며 29일까지도 지급이 될 예정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 되시는데요.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항상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므로 6월 28일 함께 지급이 되실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원래 신청한 달부터 4개월 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신청의 경우에도 5월 신청하신 분들은 원래 9월에 지급받으시는 것이 정상이지만 작년처럼 코로나 일정으로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부터 진행되며 지급은 4개월 후인 12월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정확히 알기 (방법, 지급액, 예상 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기신청 대비 기한 후 신청은 아마 페널티로 원래 받으셔야할 근로장려금에서 조금 삭감되서 나오겠지만 최근 근로장려금이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깜빡 잊고 놓친 분들께서는 그래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지급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시는데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셔서 신청안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의외로 자영업자분들께서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해 다시 알아봅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를 하지 않는 분들이나 양도, 이자, 금융 배당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대상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적 있는 일용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희망근로, 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
군 복무중인 현역병 (군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유치원 원장 (고용된 경우에는 가능)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전문직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 직계비존속으로 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 (부친 사업장 근무 등) |
근로장려금 문의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ARS 1544-9944
- 콜센터:1566-3636
3. 휴면예금 장기미거래 계좌 세금 미오납 일괄 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받으시면서 숨은 금융자산도 이번 기회에 한번 조회하셔서 있으시다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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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한번에 일괄 조회 및 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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