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가격리 지원금만 받고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자가격리 지원금과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원금이므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지원 긴급지원금의 개요 및 지급 금액 휴가사유와 제출서류 세부 Q&A 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개요
국가에서 출산휴가처럼 보장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업주측에서 이유없이 휴가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수 있는 법적 보장 휴가이지만 무급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원래 무급인 가족볼봄휴가에 대해 국가에서 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쓸수 있으므로 지원금은 1인당 1일 5만원으로 총 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최대 14일 이내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일정 : 3월 21일 (월) ~ 12월 16일 (금)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에서 직접 신청, PC 에서만 가능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진행
지급 금액 : 1인당 1일 50,000 원, 최대 10일 500,000 원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미 올해 1월 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휴가 사유 및 제출 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휴가에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기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휴가 사유
휴가사유의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의 부모까지 해당됩니다.
크게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자녀의 소속된 학교가 휴교 또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가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돌봄 필요
-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휴교 및 원격수업등으로 긴급 돌봄 필요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휴원하여 긴급 돌봄 필요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자가격리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녀 학교 휴교일 경우에는 휴교 및 원격수업 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Q&A 및 지원이 어려운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 분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이므로 아쉽지만 자영업 및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지원받으실수 없는 지원금인데요. 하지만 근로자이면서 사업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은 하기 동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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